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조건에서 말하는 1주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주"라는게 달력상 일요일~토요일 한 주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3조2교대 근무를 했는데, 5일 주간근무 2일 휴무 5일 야간근무 3일 휴무 로 스케줄 근무를 했어요.

휴무가 3일인 날이 있어서 달력 기준 일요일~토요일에 주간근무(혹은 야간근무) 한 주가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15시간의 근무시간은 일요일~토요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주간근무 5일 중 2일 근무 1일 연차 2일 셧다운 했는데 근무한 2일 중 하루가 이전 주에 해당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합니다.

일요일~토요일 기준으로 근무한건 1일이라고요.

근무자 기준으로 근무일+휴무일을 1주로 판단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1주로 하되,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 의 단위기간을 1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