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조건에서 말하는 1주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주"라는게 달력상 일요일~토요일 한 주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3조2교대 근무를 했는데, 5일 주간근무 2일 휴무 5일 야간근무 3일 휴무 로 스케줄 근무를 했어요.
휴무가 3일인 날이 있어서 달력 기준 일요일~토요일에 주간근무(혹은 야간근무) 한 주가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15시간의 근무시간은 일요일~토요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주간근무 5일 중 2일 근무 1일 연차 2일 셧다운 했는데 근무한 2일 중 하루가 이전 주에 해당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합니다.
일요일~토요일 기준으로 근무한건 1일이라고요.
근무자 기준으로 근무일+휴무일을 1주로 판단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