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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고양이97
모던한고양이9720.08.04

탈세와 절세 , 조세회피의 차이는 뭘까요?

탈세와 절세 둘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고 탈세는 불법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를 구분 짓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세회피란 무엇인지, 탈세랑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탈세

    탈세란 고의로 불법적인 방법등을 동원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매출 누락, 가공 경비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문서위조 등이 해당됩니다.

    탈세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절세

    절세랑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 입니다.

    3. 조세회피

    조세회피란 통상적,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우회행위등을 통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진 않지만, 도덕적 비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 이익의 증여 등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와 탈세는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되나, 조세회피와 탈세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위 개념들을 정책의도에 맞게 혼용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할 능력은 없기에 가장 일반적이라 알고있는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1. 절세

    절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에서 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규정,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이용한 세액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 세액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거래형태나 생활양식을 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절세행위입니다.

    조세회피와 구분되는 점은 절세행위로 인한 세액감소의 결과가 해당 세법 규정의 목적(혹은 입법의도)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탈세는 불법이기에(대부분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규정이 존재함) 절세와는 세액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2. 탈세

    탈세는 대개 세법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거래를 통해 세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로서 '불법성'이 매우 강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니 무조건 탈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탈세의 개념이 처벌규정이 있는 금지행위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여 내야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각자의 기준을 통해 두 개념을 구분하려 듭니다. 어떤 견해에 따르면, 걸려서 처벌받으면 탈세이고 걸리기 전까지는 조세회피다 라는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견해도 있습니다.

    3. 조세회피

    가장 논란이 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법의 미비(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는데 규정이 없는것), 법령의 흠결(법에 허점이 있어 과세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함에도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것)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처벌규정이 존재해야하는 것은 아니기에 탈세와 구분되는 영역도 있으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탈세와 겹치는 영역도 존재하기에 이 둘을 일도양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당성'이라는 단어자체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 관계로 이해관계인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조세조약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를 탈세로 볼 것인지, 조세회피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있었습니다가 맞겠습니다). 위 기업들이 취한 방식은 당시 국가들의 세법에서 아직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교묘히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었기에 위 기준에 따르면 '조세회피행위'에 조금 더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세제 혜택 등을 받는다면 절세에 해당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탈세에 해당하겠습니다.

    조세회피란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맞지 않게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말하며 탈세와 달리 합법입니다. 조세회피지에 역외회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