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확정된 채무는 10년마다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주기적으로 이를 이행해 왔다면 법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문의하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 취지이지, 장기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거나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IMF 당시 발생한 오래된 채무라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시효 완성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면책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