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였지만,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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