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

ETF 투자시 꼭 개인연금계좌로 거래해야 하나요?

지금 일반계좌로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배당금이나 매도 차익 발생 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더라구요. 개인연금 계좌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낮아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계좌로 ETF 투자시 배당금이나 매도 차익 발생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1) 주식형 ETF :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2) 그 외 EFT : 현 세법상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15.4% 원천징수)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있으며 ETF 수익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일반계좌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며 연금수령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

    1) 연령 : 만 55세 이상

    2) 가입기간 : 5년 이상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로 etf등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세액공제도 받게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만 하지않는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ETF 를 취득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으로 22%,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국내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를 취득 및 양도 또는 배당금을 수령

    시에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ETF 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만 55세 이상 및

    연금으로 5년 이상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5.5~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 및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etf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15.4%가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투자할 경우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