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출이자 경비처리 질문이요!
지식산업센터 1개 가지고있고 월세는 110만원 대출이자는 120만원(이자만) 정도 나가서 수익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세청에서 종소세 자동계산된 세금이 90만원 넘게나와서 그때는 그냥 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많이 나온것 같아요. 이번에는 80만원돈이 나와서 찾아보니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한것 같은데
간편장부에 임대료 받은것과 대출이자 나간것 두가지 작성해서 국세청 제출하면 종소세 줄어들까요?
만약 간편장부로 해서 종소세 줄어든다면 작년에 세금 낸것도 다시 환급받고 싶은데 경정청구로 간편장부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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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셔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이전에 신고를 추계신고를 하셨으면 간편장부로 다시 작성해서 경정청구를 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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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계신고보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규상으로는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장부작성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