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적으로 사주공부해서 친구봐주고 복채받는게 불법인가요?
개인적으로 공부한거랑 간명프로그램돌려서 함께 정리해서 봐주는데 이게 가끔 인당 3만원정도 소일거리로봐주는데 이거 영업등록하거나 그래야하나요? 해야한다면 하게요
해봤자지금까지 4명해서 12만원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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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소득 신고도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정도 수준이라면 불법은 아니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