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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기린271

건강한기린271

개인적으로 사주공부해서 친구봐주고 복채받는게 불법인가요?

개인적으로 공부한거랑 간명프로그램돌려서 함께 정리해서 봐주는데 이게 가끔 인당 3만원정도 소일거리로봐주는데 이거 영업등록하거나 그래야하나요? 해야한다면 하게요

해봤자지금까지 4명해서 12만원받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소득 신고도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정도 수준이라면 불법은 아니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