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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약 복용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원내 처방전과 원외 처방전은 어떤 기준으로 처방되나요?

성별
여성

부모님이 같은병원의 신경과에서 치매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엄마는 원내병원에서 약을타시고

아빠는 원외병원에서 약을 탑니다.

약을 원내병원에서 타게 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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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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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외래 약국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약들의 경우에는 원내에서 조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라면 원외 약국에서 약을 가져올 수 없으며, 이경우 병원 안에 있는 병원약국을 통해 약을 조제합니다.

    그에 반해 병원 입원을 하지 않는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는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하고, 입원환자는 병원 안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를 이용한다고 해도, 치매나 파킨슨과 같이 원외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특수하게 원내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원내처방은 말 그대로 병원 내에서 쓰는 약을 말합니다.

    주사제, 입원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등 외부 약국이 아닌 병원 자체적인 수요를 말하며 백신, 골다공증 치료제, 수액 등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과약들은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병원에서 처방, 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외(외래)처방은 입퇴원이 아닌 단순 진료를 받고 병원 외부에서 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이는 입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 밖의 약국에서 약을 가져오지 않으며 이것이 원내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마약성 약 들이거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원외처방은 반대로 병원 진료 이후 바깥에서 약을 처방받아 집에서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병원내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어요.

    1) 응급환자(33개 응급증상 해당자, 비응급으로 야간 진료시 당일만 원내) 2)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 1종 전염병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5)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 애인 및 중증 장애인인 보호자와 동행한 소아환자 6) 파킨슨 질환자(모든 진료과 해당), 나병환자 7)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 가정간호 대상 환자(가정간호사가 환자집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함) 10)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원내조제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33개 응급증상 해당자, 비응급으로 야간 진료시 당일만 원내) 2)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 1종 전염병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5)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 애인 및 중증 장애인인 보호자와 동행한 소아환자 6) 파킨슨 질환자(모든 진료과 해당), 나병환자 7)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 가정간호 대상 환자(가정간호사가 환자집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함) 10)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

  • 안녕하세요.

    입원환자가 아닌 병원의 외래환자의 경우 외부 약국에서 약을 타는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 몇몇 케이스만 원내약국에서 약을 줍니다.

    예외사유: 응급실환자, 마약류처방, 희귀의약품처방, 임상시험약처방, 검사용약처방, 정신질환자, 장애인, 장기이식이나 면역억제제 처방자, 교도소 등 수용자, 파킨슨병 질환자, 5세미만소아, 혈우병질환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1) 응급환자(33개 응급증상 해당자, 비응급으로 야간 진료시 당일만 원내)

    2)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 1종 전염병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5)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 애인 및 중증 장애인인 보호자와 동행한 소아환자

    6) 파킨슨 질환자(모든 진료과 해당), 나병환자

    7)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 가정간호 대상 환자(가정간호사가 환자집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함)

    10)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

    이 외에도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은 원내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원내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예외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응급환자(33개 응급증상 해당자, 비응급으로 야간 진료시 당일만 원내) 2)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 1종 전염병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5)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 애인 및 중증 장애인인 보호자와 동행한 소아환자 6) 파킨슨 질환자(모든 진료과 해당), 나병환자 7)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 가정간호 대상 환자(가정간호사가 환자집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함) 10)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