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비 청구시 일부 부지급건으로 민원넣었더니 화해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어머님이 방사선 치료후 요양병원입원했는데 방사선 치료이후 부작용관리차원에서 몇일더 입원한거에 대해서는
암입원비를 부지급한다고 날라와서요. 이에 입원비요구시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다시 요구했고
지급할테니 화해계약서를 계속 요구합니다.
느낌상 계속 전화와서 화해계약서에 동의 해달라는거보면 저희가 불리한거같아서 좀 알아보고 진행하려고합니다.
방사선이후 한 2~3주입원에 대한 입원비를 암입원비가 아닌 일반입원비만 지급했고 이를 지급해달라고하자
"추후 암입원비 청구시에는 암 직접치료 즉 세포독성항암 방사선 암병변수술여부 확인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해도 추후 비슷한상황에서 입원시 거부할 어떤 족쇄가 될까요?
제가생각하기에는 문구상 직접적인 거부문구는 없지만 암 직접치료의 범위를 제한한점 이 있어서 좀 불안하고
이에 따라 그런일은 없길바라지만 재발로 추후 경구항암제 또는 표적항암제로 인해 입원시에도 거부당할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에 단순히 그냥 거부하고 안받아야하는지 저희가 따로 손해사정인을 써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해도 추후 비슷한상황에서 입원시 거부할 어떤 족쇄가 될까요?
: 해당 내용 즉 암입원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암에 대해 직접치료를 받았냐에 따라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금번에도 이에 대한 분쟁이였을 것이고 추후에도 동일한 분쟁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어머님이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지급을 요하는 암입원일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암의 직접적인 근치 수술이 있는 경우
2. 항암치료를 병행한 경우
3. 말기암의 호스피스 입원인 경우
항암치료후 회복을 위한 면연력 치료라면 환자상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수임으로 진행할 내용은 아닙니다.
암입원비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면책하는 기준은 요양목적으로 입원입니다. 즉, 항암치료 후 집에서 환자분 케어하는게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식단관리 받고 영양류 주사맞는 등 따로 직접 질병을 치료할 목적보다는 환자의 피로회복과 영양강화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방사선 치료 후 관리 입원은 암 직접 치료 목적 논란으로 보험사 부지급 표준 사례입니다 화해 계약서는 추후 청구 제한 족쇄 가능성이 높아 거부하시고 금감원 민원을 통한 해결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수용 시 재발, 경구/ 표적항암 입원도 직접 치료 아님으로 거부 되실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