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받을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이름으로 신탁 이라하나요? 그걸 들어두셨다고 해서 (이쪽 지식이 없어 정확하지 않을수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소유지만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제 소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생존시에 본인 재산에 대하여 할아버지의 유고(=사망 또는 실종선고)시에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유언대용신탁증서'를
작성하여 신탁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의 유고시에 유언대용신탁이 실행되며, 할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가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와 동일하게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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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탁을 맡기셨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는 조건으로 재산이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겁니다. 지금 현시점에 재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진 않습니다. 먼 훗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신탁회사에 관련된 내용 전달하셔서 권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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