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아비60
날씬한아비60

재산을 물려받을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이름으로 신탁 이라하나요? 그걸 들어두셨다고 해서 (이쪽 지식이 없어 정확하지 않을수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소유지만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제 소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생존시에 본인 재산에 대하여 할아버지의 유고(=사망 또는 실종선고)시에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유언대용신탁증서'를

      작성하여 신탁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의 유고시에 유언대용신탁이 실행되며, 할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가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와 동일하게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탁을 맡기셨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는 조건으로 재산이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겁니다. 지금 현시점에 재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진 않습니다. 먼 훗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신탁회사에 관련된 내용 전달하셔서 권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