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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

할아버지께서 땅을 물려주셨는데....

생전에 가지고계신걸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남에게 재산세납부 고지서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명에게 물려주신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공동명의가 된것 같은데

명의가 공동명의(자:3/녀:2)인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는 누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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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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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지분비율에 맞추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총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자녀 5명에게 각 20만원씩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부과될 것 입니다. 따라서 자 3, 녀 2 인경우 해당 재산의 공시가액에 각각 지분비율만큼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세에 관한 내용은 가까운 시청,군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실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동명의자라면 각각 명의자에게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세가 고지될 것입니다. 만약, 공동소유자 중 한명 혹은 일부에게만 고지서가 통지된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한 명 에게 몰아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지분에 맞도록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원칙이며, 혹시라도 최대 지분 소유자에게 전체 금액이 고지서 발송된 것은 오류이므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