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재산세를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남에게만 상속된 땅이 아닌 장녀, 차녀 공동으로 된 땅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재산세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장남만 납부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 모두 납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