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자녀들간 1/N로 되어있으면 재산세는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이
자녀들간에 1/N로 되어 있으면
재산세가 나올 때는
재산세도 1/N로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자녀들 중 장남이나 장녀
한명에게 전액 부과가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속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각각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자녀 등ㅇ
상속받은 이후에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상속인
각자에게 1/N로 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재산세는 상속인 각각에게 지분대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지분별로 각자에게 부과되므로 1/n씩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