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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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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되나요?

현재 시세 2억 7천

공시지가 1억 6천 인 아파트를 부모가 결혼한지 6년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둘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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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는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조부모(또는 외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 또는 외손자, 외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손자가 태어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녀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