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되나요?
현재 시세 2억 7천
공시지가 1억 6천 인 아파트를 부모가 결혼한지 6년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둘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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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는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조부모(또는 외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 또는 외손자, 외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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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손자가 태어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녀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