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할아버님)의 땅 토지재산세 납부했을때 권리주장
시아버님의 아버지인 할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토지 재산세늘 다른형제들이 내시다가
형제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의 시아버님께 이 재산세가
나왔고 계속 10년넘게 납부하고 있으신데요
(할아버님의 자식이 저의 시아버님만 살아계심)
일단 왜 갑자기 시아버님 앞으로 이 재산세가 나온건지와
만약 이땅이 아직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의 명의인데
이걸 시아버님 앞으로 명의전환을 하려면
가족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형제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 조카들과 부인들만 살아계신데 그럼 그분들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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