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관한 합의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