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과의분쟁시 지급되는 합의금계정은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직원과 분쟁이 생겨서 노동부까지 다녀왔어요
노동부에서 합의하고 끝내라고 해서 합의금 결정이 되었는데 계정은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종업원과의 급여 등에 대한 분재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급여 등의 인건비인 경우 : 급여 등으로 처리
2) 정신적 피해보상 대가인 경우 : 손해배상금 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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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쟁으로 지급되는 것이
급여이면 급여계정
퇴직금이면 퇴직금계정
손해배상금 등이면 잡손실이나 손해배상금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비 등의 기타비용 성격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관한 합의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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