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부의 보상금으로 인한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건물/토지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 정도를 친부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본 보상금을 배우자/ 자식 등에게 이체할 시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달에 몇십만원 선으로 이체 예정으로 문제되지 않는 한도 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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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입니다.
소액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해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시 5천만원까지, 며느리는 1천만원, 성년 손자는 5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므로 적법하게 과세대상이 아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디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