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설로 20여만원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제가 작년인 2023년에 소설을 써서 한 20만원정도, 정확히는 192,070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총 번 돈이 300만원이 안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현재 학생이라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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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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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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