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1월에서 12월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내후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으신 경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확실한 소득금액에 따라 가장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