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7월이후부터 월 4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 수익이 생기고 있을시에 올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번돈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기타소득만 있다고 할시에 1년중 5월에 딱한번 신고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과세 대상의 기타소득 경우 (분리과세 아닌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을시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무조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올해.7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타소득만 합산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초과시 무조건.종합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1월에서 12월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내후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으신 경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확실한 소득금액에 따라 가장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기타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