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 신고당하나요? 구두로 거절당해 서류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를 매달 18만원씩 입금되기로 했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적립금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1년동안 1회 들어왔고 내역도 명세서엑셀도 있습니다.

오늘 선임에게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반려당해 퇴근후에 문서와 메일로 퇴사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혹시몰라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찍어두었고

대표연락처는 차단할지말지 고민입니다.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퇴사 사유는 회사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두세달간은 급여가 100%못나온단 얘기를 듣고 경제적인 이유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