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해당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산입되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있나요?
EX) 가산수당 증가, 연차휴가수당 증가 등
예상되는 효과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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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어 수당을 받는 경우에 있어 금액
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