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주변 대출... 신고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2달전 대출나라를 통해 정말 너무 급해서 200만원을 개인돈을 빌렸습니다...
매주 내야하는 이자만 42만원인데...
이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신고하자니 그때 받아갔던 제 가족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채나 고리대금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조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 및 고리대금 문제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1332번으로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불법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한국 소비자원이나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까봐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법률 기관들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주력하므로,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자율이 너무나 높기에 이에 따라서 이자제한법 등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이러한 것도 불법이기에 이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대부인(법정 금리를 훨씬 초과 하는 이자로 사채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 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금융피해 상담 센터나 한국 금융 대부협회의 대부업 피해 신고 센터 등에 신고를 하시면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