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되팔이를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번 반복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어플 앱테크로 휴대폰을 많이 싸게 사서 앱테크로 이용하면 인제 좀 더 쳐서 되파는데요 이것도 여러번 반복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번개장터에 물건을 되팔때 수수료 3.5퍼를 가져가는대 거기서 또 세금을 내요?
1년에 4800만 이하면 부가세 면제된다고 하는데
제가 100만원짜리 사서 110만원에 팔면 10만원 마진 남은거잖아여 이 행위를 480번 반복하면 4800만원인데 이 이후로부터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세금이 잡히게되면 제가 10만원에 산 물건을 15만원에 팔았다고 했을시에 5만원을 더 번건데 여기서 5만원에서 세금 10퍼 해서 5천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사업자도 내셔야하고 부가세도 납부 대상입니다.
같은 행위는 반복성으로 인한 수익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매입 증빙이 불가능한 개인의 거래의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시 큰 세금부담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4800의 기준은 매입차감 하지 않은 판매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시는게 타당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 금액 기준으로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면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