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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부산동부지원 경매2계 2023 타경 106011 (1) 근린상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낙찰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추후 토지 문제로 인수해야 할 무엇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건물등기부 근저당이랑 토지등기부 근저당이 같게 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를 떼어 봐도 별도 등기 부분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 전 토지에 설정됐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면 집합건물 표제부(대지권의 표시)에는 별도등기 내용이 공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집합건물이 경매에 나오면 해당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토지별도등기 있음’이 명시됩니다.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 매각 조건이 없었다면 안심하고 입찰해도 괜찮고, 만약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다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통해 별도 등기된 권리가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 대상 권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매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과 가압류 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으시면 조심하시고 주변에 권리분석 잘하시는 분께 의뢰를 먼저 한 후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은 건물과 토지의 권리관기가 일치하지 않다는 뜻인데

    토지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없다는게 의아하네요.

    등기소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