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사은품 증정 내용 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은품 증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 구매결정을 하였는데 수령 후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 측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사은품 증정 날짜가 만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에는 사은품 증정에 대한 내용과 지급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급 기간이 끝나고 하루 뒤에 주문을 하여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난 사은품 증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여 두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혹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은품 증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경우,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사은품 증정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은품 증정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는데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측에 사은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사은품 지급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쇼핑몰 상세페이지 스크린샷, 주문 내역, 쇼핑몰 측과의 상담 내용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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