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하며 대출 받는다면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에 양쪽 모두 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하며 대출 받는다면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는 2중 1명의 채무자(대출자)와 그리고 공동소유자의 담보제공(2명)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1건의 대출 계약 내에 부부 소득을 합산 신청하여 맞벌이의 소득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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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 1명이 차주가 되고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DSR이 된다면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각자 받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하나의 아파트를 담보로 두 사람이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따로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동일한 물건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단 1건만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 입니다.

    대신 맞벌이 부부의 소득과 신용을 활용하는 실무적인 대출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을 대출 계약자로 지정하고, 다른 배우자는 담보제공자로 들어갑니다.

    대출은 1명 명의로 진행되지만,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DSR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원하는 대출 한도를 확보하시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각각 대출은 어렵고 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을 해주고 차주는 한 명에게 대출을 해주고 다른 공동명의자는 담보제공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 즉 둘 다 대출계좌를 각각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보유한채로 상환을 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주택담보대출은 1인만 받을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지만, 담보 건은 1건으로 반영되니 1인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부부가 각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주택 전체의 담보가치와 기존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LTV 등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고 대출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 규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고 다른 공동명의자가 담보제공자로 참여하거나, 조건에 따라 부부가 공동차주로 들어가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 KB국민은행도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의 소득을 활용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과 상품별 심사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계약 전에 부부 소득과 기존 대출을 함께 제시하고 어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한지 은행에서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