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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힘찬제비

영원히힘찬제비

학교 수행평가에서 오해를 받아 핸드폰 사용한것으로 처리가 되어 그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0점처리 되어 다시 이의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학교 수행평가(중간, 기말고사x)에서 전자기기 사용으로 0점처리+징계를 받았는데 전 진짜로 억울해서 계속 부인중이고 이의제기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쌤은 그냥 집어넣으라고만 하셔서 서랍속에 집어넣었는데 수행 도중에 오셔서 수행 시작전부터 서랍속에 있었던 핸드폰 가져가시고 썼다고 하십니다. 제 자세가 오해받을 수 있었을법한 자세였지만 들어보니 저희 선생님 말고 같은학년 다른 선생님들은 에초에 핸드폰 수거 가방을 가져오셔서 걷어갔다는데ㅜ 에초에 다른선생님들 처럼 걷어가셨으면 이런 오해가 안생겼을것같아서요.. 그쌤도 제가 했다는 증거가 쌤이 본것밖에 없고(다른학생이 제가 쓴걸 본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안썼다는 증거가 없어서요.. 담임쌤 말씀으로는 계속 이의제기를 할수는 있으나 여기서 크게 안달라질것 같다고 하셔서ㅜ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쌤 말씀 들어보니 양측 다 했다거나 안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용의자쪽을 더 유리하게 봐준다는데 이 경우에선 저를 더 유리하게 봐주신게 전혀 아니라서요.. 진짜 필요하다면 법원까지 갈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괜찮으니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기기 사용 금지에 대해서 고지하였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리된 부분은 이의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