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

신축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에 금년도 준공예정이었던 16층 상가 건물 지하 1층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대행사에서 지하 1층의 경우 (주)일마래카페앤파스타(이하 '일마래'로 지칭함)가 전층 임대를 완료한 상황이니 준공 후 임대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하여 지하 1층 중 1개 호실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후 무이자 대출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하였고 잔금 또한 완납을 하여 등기도 완료하고 분양 받은 상가 열쇠도 2022.02.28. 일마래에 불출을 한 상황이며, 몇일 전 일마래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잔금 대출을 진행하던 중 기 작성된 임대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으로 담보설정 시 문제가 있어 대출 비율이 낮아진 경우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지하 1층 분양자 중 일부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제가 분양 받은 곳을 포함해 일부인 몇 개 호실만 일마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열쇠 불출일 기준으로 렌탈 프리기간(3개월) 적용되는 것을 유선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므로 렌탈 프리기간을 인정받고 6월 1일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2. 일마래에서 렌탈프리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또는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3.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변경 계약서 역시 기존과 같이 당사자 간 계약인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4. 변경 계약서 내용 중 제7조 조항은 임차인 중심의 조항으로 판단되는데 계약서 조항 중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조항의 수정 내용 및 관련 근거(관련 법 및 해당 조항)는 무엇인지?

이상 4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변경 요청 임대차 계약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