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엉뚱한애벌래204
엉뚱한애벌래204

국민의료보험은 가족을 못 묶나요?

신랑은 개인사업자

저는 일반직장입니다.(4대보험가입)

이럴경우 다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직장인들은 4대보험을 내니 각 회사에서 하는게 맞지만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묶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의료보험공단은 전화 연결이 어려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본인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부양자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신랑분도 사업소득이 있으니 별도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니, 본인과 같이 묶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의 재산이나 수익이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면

      피부양자로 넣을수 없다는점 참고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보험가입자인데 사업자를 내면 따로 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각각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별도 분류 됩니다.

      배우자의 직장 가입자로 별도 분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직장인이시면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맞으시고

      배우자는 개인 사업을 하기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맞습니다.

      4대보험을 묶으실려면 ㅂ배우자분이 무직이거나 폐업을 했을경우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따로 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묶으려면 피부양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따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