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9개월+상용직 2년 근무후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일용직후 계약직전환되면 일용직근무가 퇴직금에 반영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원래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 노동법상으로는 2년근무이상으로 잡혀서 무기계약으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어떤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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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으로 일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상용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