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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용직은 퇴사 사유 안보고 피보험일수 조건만 되면 수급자격 되는걸로 아는데
올해 6월부터인가 바뀌어서 이제는 일용직도 상용직처럼 퇴사사유를 본다는 얘기가 들리길래요
제 경우는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채웠고(비자발적 퇴사) 현재 2주 계약하고 일용직중인데 만약 계약 연장 제의를
거절하면 실급을 못받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