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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안경곰179
밝은안경곰17923.10.29

요즘은 일용직도 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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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용직은 퇴사 사유 안보고 피보험일수 조건만 되면 수급자격 되는걸로 아는데

올해 6월부터인가 바뀌어서 이제는 일용직도 상용직처럼 퇴사사유를 본다는 얘기가 들리길래요

제 경우는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채웠고(비자발적 퇴사) 현재 2주 계약하고 일용직중인데 만약 계약 연장 제의를

거절하면 실급을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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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2주 일하였다면 회사에서

    더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퇴사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상용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및 근무일수 요건 외에 퇴사 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