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
6개월계약하고 156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채워 상용직 근무 후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로 퇴사했습니다.
1.상용직 퇴사 후 남은 24일을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알바로 채운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도 되는거죠?
2.그리고 남은 24일 일용직을 일 8시간 아래로 근무할경우는 제가 수급할수 있는 급여에 불이익이 생기는거죠?
3.n일짜리 일용직으로 남은 24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하고 인정받으려면 고용주 측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되는거죠?
사정이 힘들게됐는데 신경쓸게너무많아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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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은기간 일용직으로 24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과 받는 금액이 적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