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상황에 출근이 맞나요? (회사내에서 언어폭력 당함)
이 상황에 출근이 맞나요?
콘텍트렌즈 제조업체 검사팀에 입사했어요
1. 일한지 이주된 찐 초보
2. 일한지 3일째 되던날 검사팀실장이라는 사람이 본사에서 옴 (그전에는 검사팀 관리자 없었음)
3. 실장은 이회사에서만 검사경력 10년이라 실장으로 배치받았다고함
4. 실장은 신입 가르쳐주기 싫은티 팍팍내며 큰소리로 신입 재검하느라 자기 수량 안나온다며 이야기하고 제품 검사 끝난사람 내것좀 해줘 하면서 신입 재검하느라 못한다고 함 근데 그옆에 나말고 다른 신입분이 앉아있어서 들었어요(저는 면전본거고 다른분은 원래 일하던 직원 아는 지인으로 온거고 총 신입2명입니다)
5. 찐초보라 렌즈 받고 검사전 정제수에 세척하는법 몰랐고 아무도 안알려줘서 실장이 나중에 내 렌즈만 더럽자 그것도 모르냐며 화내고 뒷목 잡음 이때부터 실장이 짜증났나봄
6. 그뒤 실장이 나를 보면 짜증나는티 확냄
7. 이회사는 몇십년만에 신입 뽑는거라 제가 몇십년만의 첫 신입이고 그동안 동종업계 경력자만 뽑거나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아서 우연히 2공장 새로 지어서 신입 구해서 면접보고 입사 한거라 신입 교육 자료나 방식이 없고 검사 한도도 매일 바꼈습니다
8. 렌즈 검사판에 세정액을 붇고 검사후 더러운 세정액을 비커에 버리는데 다른 경력자는 큰비커2개(세정액 담는거1 더러운 세정액 담는거1) 작은비커1개(불량버리는용도)이렇게 받고 저는 세정액만 담는거 큰비커1개만 받고 나머지 작은비커2개 받았어요 실장이 신입이니 수량 많이 안나온다고 강제로 그렇게주고 자주 검사판에 세정액 갈으라해서 금방 작은 비커에 꾸중물 가득차서 자주 옆방 정제수 있는 싱크대에 버리러 가야했는데 일하는 시간에 일안하고 어디가냐고 저를 한대 때리고 싶다며 회사에 일 안맞는다하고 그만두고 집에가라길래 일하다 쉬는시간에 그사람 말대로 회사에 말하고 집에 갔습니다 회사에는 그사람이 그만두라 했고 때리고싶다해서 퇴사한다고요 (신입에게도 큰 비커 두개주라고 다른 경력자가 제안했으나 그 실장이 거절했습니다)
9. 회사에서는 자꾸 삼자대면하자고 하면서 저보고 저만 다른부서 이동하자고 우기는데 클린룸이라 화장실 - 탈의실 - 클린룸 - 일하는곳 순서라 나가는 문이 하나라 100% 쉬는시간이 같으니 마주치고 식당도 하나고 다 같은 시간에 밥먹으니 마주칠 확률 100%인상태 입니다
10. 집에서는 다른부서 옮기는데 설마 간섭하겠어 말로만 때리고 싶다 한거겠지 에이~ 실제로 때리겠어하며 다른부서 간다며 뭐가 문제냐 그냥 그아줌마가 뭐라하면 무시하고 그냥 출근하라 이러는데 그 사람은 다른 부서 까지가서 간섭후 다른부서 직원을 그사람이 혼내는 장면을 제가 보았고 다른 사람도 보았습니다
11. 그 사람은 제번호를 알면서 문자나 전화로 오해다 라고 하거나 사과하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오해인거 같아요 라고도 안하고 그냥 알겠어요 삼자대면하고요 그뒤 다른부서 배치시켜주면 되죠? 이러고만 있습니다
12. 저는 그 사람을 원래 일하던 본사로 보내야 제가 출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사무실 직원은 이게 가능 할것 같다 알아본다더니 월요일에 사무실 직원이 연락와서 동문서답으로 자꾸 면담하고 다른부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퇴사처리 안해줍니다
13. 실장은 혼자 검사후 자기돈 벌어갈때는 10년간 조용하다 다른 사람 가르치고나니 문제가 되버리는 케이스 입니다
이상태에서 출근 하는게 맞나요?
저는 안하고 싶은데요 집에서는 에이 설마 진짜 때리겠어 이러고 그냥 니가 무시하면 그사람 아무말 못해 회사에서 이사건 알고 있다며 이러는데 회사내 다른 관리자가 하루종일 제옆에 붙어서 그아줌마 오나 안오나 지켜볼수도 없자나요 그리고 그아줌마한테 머라했다면 그아줌마가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사무실에 말했냐 오해였다라고 연락오거나 사과했겠죠 그리고 이상황이 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대충 불량 유형 알려주고 모르는거 있으면 자신에게 물어보라더니 정작 신입가르치기 싫은 티 팍팍내고 그래서 신입들은 그 실장에게 묻지도 못하고 어쩌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작업자들에게 물으면 친절히 알려주지만 실장 검사 방식과 다르게 알려줘서 실장이 또 화냅니다 왜 그방식으로 하냐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급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출근의무는 정상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분리조치나 휴가 등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