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거의 무이자란 설명 듣고 24개월 할부 결제했는데 카드내역 보니 수수료가 20퍼 붙었어요

상담할때 24개월 해도 수수료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된다는 말 듣고 24개월 결제 한건데 결제일 다가와서 상세내역 확인해보니까 수수료가 거의 20퍼센트가 붙었네요;; 이런경우 병원 과실 아닌가요 병원에서 해줄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병원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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