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의원선결제 환불이 가능할까요?
두달전에 턱관절 관련 한의원에서 상담을하다가 실장이 40회는 하면 좋을것같다며 꾀임에 넘어가버렸어요.. 제잘못이죠.. 5회정도 진행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신용카드 여러개로 많이 긁어서 결제한다고 그래서 800이상을 2개의 신용카드로 쪼개서 24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환불불가?계약서인가 작성한것같아요.. 그당시.. ㅜㅜ. 지금생각해보면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값을 돈도 빠듯하고 카드 취소 환불을 받고 싶은데 단순변심인데 가능 할까요... 영수증도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 여지가 있어, 위약금을 납부한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약정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되, 일부 위약금을 지급하고 할부계약의 해지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의원과 결제할 당시 상담과정에서 약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한의원과 논의하여 한의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영수증이 없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변심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환불금액 제한을 부과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