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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할부 환불 지연시 법적 대처 방법

  1. 금년 7월 1일 900만원 한의원의 패키지 치료를 결재하였음. 할부 6개월 분납으로 하였음.
  2. 치료 중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 치료 패키지 환불을 요청하였음.
  3. 업체에서 환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치료에 대한 금액으로 300만5천원을 계좌이체해달라고 요청받았음.
  4. 당일 해당 금액을 병원장 명의 계좌에 계좌 이체하였음.
  5. 업체로부터 매출취소 처리 신청을 했다는 자료를 받고 상계처리로 3~4주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음.
  6. 매출취소 신청을 확인해봤지만 카드사에서는 매출취소처리되지않았다고 답변 받았음.
  7. 이에 병원은 병원장이 확인해야 처리된다고하여 4주(28일) 후인 9월 27일에 통화하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8. 병원은 29일까지 처리해줄 것이라고 하였음.
  9. 29일에 병원으로 전화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병원장에게 안내한다고 하였음. 또한 금일 처리해줄 것이고 처리되도 내일 입금된다고하였음.

문의: 내일도 환불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그 외 조치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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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매출취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계약관계와 환불 의무
      한의원 패키지 치료 계약은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이미 받은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비자보호 측면
      할부 결제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잔여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매출취소가 지연된다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할부금 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적 검토
      병원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환불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환불 의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민사와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종합적 대응 방안
      우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을 촉구하고,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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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환불에 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비용이나 기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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