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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북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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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저희쪽 업체에서 마사지를 받고 근육파열이 됐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치료를 받으셨고 진단서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6개월 치료비 50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의적 차원으로 치료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받으신 것을 환불해드리는 형태로 100만원정도 지급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분명 보험이 없다고 했는데 제출한 진단서에 보험제출용이라고 적혀있고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일반진단서였으며 전문의 자문결과 퇴행성질환 진단서임이 확인됐습니다. 상대측은 본인 보험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비에서 받을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병원영수증 금액 전액을 치료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본인 기왕증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녹취내용도 있는데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저희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테니 치료비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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