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저희쪽 업체에서 마사지를 받고 근육파열이 됐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치료를 받으셨고 진단서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6개월 치료비 50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의적 차원으로 치료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받으신 것을 환불해드리는 형태로 100만원정도 지급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분명 보험이 없다고 했는데 제출한 진단서에 보험제출용이라고 적혀있고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일반진단서였으며 전문의 자문결과 퇴행성질환 진단서임이 확인됐습니다. 상대측은 본인 보험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비에서 받을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병원영수증 금액 전액을 치료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본인 기왕증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녹취내용도 있는데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저희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테니 치료비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기왕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받은 후에 아파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의 경우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상대방이 입증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단 지급은 유보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기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이유없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