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비 반환논쟁 관련 문의
아파트 계약 전 중개인과 방문 시 베란다 벽에 곰팡이가 보여 누수가 되는 게 아닌가 물으니 딱봐도 샷시 교체 전에 그랬던거고 교체했으니 괜찮다 페인트칠만 하면 된다하였고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누수 부분 재차 확인하니 샷시 교체 전에 살짝 새는게 있었고 교체 후에 문제 없었고 본인 딸이 살았는데 큰문제가 있었으면 얘기했을 것이라하여 믿고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금과 중개비를 이체했습니다. 계약 후 인테리어 문제로 재차 집에 가서 둘러보다 이튿 날 온 비로 베란다에 물이 잔뜩 고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중개인을 불렀고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개인은 본인은 법률 상으로 중개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반만 주겠다며 싫으면 맘대로 해라 법무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라고 말을하는데 저의 잘못도 아닌 매도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불했던 중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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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계약해지 원인을 고려할 때 매도물건 하자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핵심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입증만 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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