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은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처음 집보러갔을때 천장에 거무튀튀한게 묻어있어서
뭐가 묻은건가 하고 별생각없이 넘겼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당일까지 현 집주인, 부동산은 누수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는데 누수도 없음으로 체크돼있고요
그리고 며칠전 인테리어 업체랑 방문했는데 천장에 누수자국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몰랐다고 하고, 집주인은 저희한테 얘기했다하고하는데 저희한테 뭐가 묻은거라 새로 도배하면 그 부분만 뜬다고 그냥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난 후에 집주인은 2년전에 부동산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2년전일이라 기억이안나요 하고 모르쇠에요.
저희도 그냥 뭐가 묻은거라고만 집주인한테 따로 들었지 누수로인한 자국이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누수잡고 수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누수라는게 쉽사리 잡히지도 않는거고, 곰팡이 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곰팡이 보일거고, 덧대서 가려놔도 냄새만 심항것 같네요…
부동산 계약당시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추후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돼있는데
이거 매수인인 저희가 계약 파기해도 정당한건지, 계약금을 아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매수인은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
2.매도인은 누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않음.
3.부동산도 기억안나고 누수가 있었던거 몰랐다 함
4.매도인은 누수는 잡아놔서 문제없다함
5.매수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를
계약이후에 통보받음,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고지해줌
6.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속였거나, 중개사고라고 생각함
7.매수인이 해당사항으로 정당한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8.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을 제기한 후
부동산의 과실, 계약서 내용 미흡으로 행정처분
매도인의 의도적인 거짓된 언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에서는 중개사의 중개과정상 확인설명의무 실수가 있어다고 보이고, 매도자가 설령 누수를 잡았더라도 이후 문제가 생길경우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매도자와 중개사간 의견이 다르고 매도자는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해지는 어려워 보이고, 누수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로간의 주장이 이렇게 상이하면 결국에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에 따라 향후 처리 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나 매도자가 고지를 하지않은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됩니다.
전사계약서상 누수 없음으로 체크된 점 그리고 매도인과 중개인의 설명의무 미이행했다는 점에서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많아서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라면 민사소송 + 부동산 행정처분(중개사고 신고)까지 가능하고요.왜 가능하냐면?1.부동산 거래에서 ‘하자’는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누수, 구조적 결함, 부동산 권리문제는 ‘중대한 하자’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해요.2.전자계약서에 ‘누수 없음’에 체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누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건 계약서 상 ‘하자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3.계약 이후 발견된 중대 하자는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 손해배상 둘 다 청구 가능해요.
대응 방법지금 상황에서 추천드리는 단계별 액션은
1.내용증명 발송
매도인, 부동산에 “누수 사실을 은폐/미고지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은 기망행위 및 중개사고에 해당하며, 계약서 내용과 다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2.환불 협의
이 단계에서 협의가 안 되면
3.민사소송 및 행정처분 신청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 (관할 구청 부동산팀) → 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추가로 중요한 점‘누수 없음’으로 계약된 전자계약서 → 굉장히 유리한 증거
(이 계약서와 인테리어 업체 진단서 같이 보관)부동산 ‘몰랐다’ 주장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누수 여부 체크를 제대로 안 했거나 고지 안 한 건 명백한 중개사고
매도인의 “얘기했다”는 주장 → 계약서에 ‘누수 없음’으로 되어있고 증거 없는 말뿐이면 효력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1. 매수인은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
2.매도인은 누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않음.
3.부동산도 기억안나고 누수가 있었던거 몰랐다 함
4.매도인은 누수는 잡아놔서 문제없다함
5.매수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
계약이후에 통보받음,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고지해줌
==> 전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속였거나, 중개사고라고 생각함
7.매수인이 해당사항으로 정당한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 현재는 불가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8.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을 제기한 후
==>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