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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비한코코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해 자금 조달명분으로 증여신고를 사전에 미리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사망후나 증여 후만 나오는 것 같아서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유기정기금 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가 먼저 일어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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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증여 전에 미리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