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장해 가능 월수를 계산 하려고 합니다.
문제에 장해 가능 월수를 구할려고 하는데
사고일 : 2022.09.29
장해진단일 : 2023.04.12 ( 한시 5년)
이라고 하면 장해 가능 월수는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 건가요?
2번째 문제는 회사원이 놀러 갔다가 장해진단을 받을경우 (호프만을 사용)
노동 상실율 30%
사고일 2022.07.30
장해진단일 2023.04.16 ( 한시 3년)
월 급여 ( 세전 : 3,000,000 세후 : 2,000,000)
피해자 과실 3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라고 하면 장해 가능 월수는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 건가요?
: 예에 한시 장해 5년으로 취업가능월수가 60개월 이상이라면, 5년치인 60개월로 계산하면 되고,
피해자의 나이가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취업가능월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번째 문제는 회사원이 놀러 갔다가 장해진단을 받을경우 (호프만을 사용)
노동 상실율 30%
사고일 2022.07.30
장해진단일 2023.04.16 ( 한시 3년)
월 급여 ( 세전 : 3,000,000 세후 : 2,000,000)
피해자 과실 30%
: 이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체크하고 나이가 67세 미만이라면 한시 3년 전부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세후 2,000,000 x 노동능력상실율 30% x 3년에 대한 호프만 계수 33.4777 X (1-30%)로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