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계산문제 풀어주세요.
Q) 다음의 경우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시오(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자연수로 계산)
- 재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퇴사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 3월 31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
- 2023년 임금 : 월급 250만원
- 2024년 임금 : 월급 300만원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1주 5일 근로 / 1일 7시간 및 1주 35시간
휴일 :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재해로 휴업했기 때문에, 2023년 12월 11월 10월분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누는 것인것 같은데, 통상임금은 재해로 휴업했을 때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