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계산문제 풀어주세요.
Q) 다음의 경우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시오(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자연수로 계산)
- 재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퇴사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 3월 31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
- 2023년 임금 : 월급 250만원
- 2024년 임금 : 월급 300만원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1주 5일 근로 / 1일 7시간 및 1주 35시간
휴일 :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재해로 휴업했기 때문에, 2023년 12월 11월 10월분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누는 것인것 같은데, 통상임금은 재해로 휴업했을 때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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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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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일)은 월 급여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300만원 / 182.5시간 x 7시간에 해당하여, 약 115,068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000,000 / 182.5로
계산을 하여 16,439원이되며 여기에 7을 곱한 115,074원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