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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터프한재규어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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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비동의 시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세금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기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지급하지 않고

올해 세금에서 원천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지급받아야 할 환급금은

거의 일 년 내내 납부할 소득세로

다시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비동의 하는 경우에도

기관이 임의로 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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