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보조원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히세요. 병원에서 보조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3교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일 근무 시간 8시간이고
예 07:00~ 15:00근무 입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치보고 밥먹고 오라고 하지만 항상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여 식사 도중에도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근무대기 근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감독지휘 아래 있기에 휴기시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식사는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관련
스케줄에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연차를 매번 집어 넣고 있습니다. 연차 신청 하지 않았으니 스케줄에 집어 넣지 말아달라고 3차례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연차를 다 소진 못해도 괜찮냐?
- 연차를 다 소진 못해도 돈으로 받지 못하는데 괜찮냐?
- 병원 사정이 있으니 소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3교대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거의 협박성으로 강제 사용을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24년도에는 고용주 측이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여
모든 연차 소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아직 촉진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연차 사용하는 패턴이
1년 내에 여행을 한번은 길게 다녀와서 거의 몰아서 쓰는 타입니다. 한번에 다 쓰지는 않고
일반 휴무+연차해서 약 10일 정도 다녀 옵니다.
24년에도 미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동료분들게도 동의 구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동료분들께 미리 동의 구한 상태이고,
관리자에게도 미리 보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 정리
1. 휴게시간 없는 일 8시간 근무 불법?
-회사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 없는 근무를 규정할 수 있나요?(취업규칙 자체를 본적도 없고 보여준적도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휴게시간없는 근무 형태에 합의한다면 불법이 불법이 아닌것으로 되나요?
(이 병원에 근로하면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조차 공표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연차 강제사용
- 스케줄상 관리자가 연차를 저의 신청도 없이 계속 집어 넣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가요?
- 만약 근로자 대표가 연차 강제사용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상 연차 강제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불법이 불법이 아닌것으로 되나요?
- ’병원 사정상/병동상황상/연차를 다 소진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상/3교대 근무는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이 저의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사정들인가요?
- 만약 연차를 제가 신청한 날에 쓰지 못하게 하여(병동상황, 병원사정상의 사유로)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