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9만9천원이 빠져나가는데 쓰지도 않는 강의라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강의 계약이 일정 기간 계속 이용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강의분 대금과 적정한 위약금 등을 정산한 차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고, 실제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발송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되는 편지)으로 통보하고 자동결제를 끊으시면 됩니다. 환급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