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운의딱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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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 유치원에서 다쳤던 아이가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7년전에 유치원에서 놀이 중 머리를 부딪혀 10바늘 정도 꼬맸습니다. 당시 잘 치료하고 원에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잘 처리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었는데, 머리 꼬맸던 부분이 머리가 안난다고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 하겠다고 찾아와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부모는 원에서 개인보상이라도 하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