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 유치원에서 다쳤던 아이가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7년전에 유치원에서 놀이 중 머리를 부딪혀 10바늘 정도 꼬맸습니다. 당시 잘 치료하고 원에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잘 처리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었는데, 머리 꼬맸던 부분이 머리가 안난다고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 하겠다고 찾아와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부모는 원에서 개인보상이라도 하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인과관계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7년이 지난 부분이라면 인과관계 부정이나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자라지 않아 피부이식이 필요한 것이 당초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인지는 당초 피해 내역이나 피부 이식의 의학적인 필요성 등을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