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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수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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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 흡연시 과태료 질문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막아져 있는데 문제는 이 담벼락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안은 사유지라서 과태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 m 30 m 50 m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그냥 붙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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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금연 아파트로 지정 을 하는 경우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