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개시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리따운수달206
아리따운수달206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 흡연시 과태료 질문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막아져 있는데 문제는 이 담벼락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안은 사유지라서 과태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 m 30 m 50 m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그냥 붙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금연 아파트로 지정 을 하는 경우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