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성인인데 피부양자로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연말정산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24살 성인인데 피부양자에포함이 되나요?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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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20세 이상 자녀라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세를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나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부모님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