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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이 너무 많아서 어렵네요. 국외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원천징수했다면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내 대리인이 원천징수했다면 이 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만 된 상태라면 일단 세금을 낸 것이고, 나중에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해서 추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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