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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5.06

국민참여재판 양형에 도움이 될수있는지요?

배심원들의 자격및 재판성격에 따라

인원이 다른건지와 양형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소심까지도 진행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심원들이 진행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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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 재판이 가능합니다.

    즉, 1심 단독은 국민 참여재판이 안되고, 항소심(지법 합의부)에서 국민 참여재판이 가능하고,

    1심 합의부 사건에서 는 1심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한 경우 항소심이 고법이므로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배심원의 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배심원의 수)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국민 참여재판은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1심 합의부 관할사건만 가능하며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법원조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에 따라 배심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격이 됩니다(다만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긴 합니다). 배심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배심원이 사건을 바로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기본적으로 1심 합의부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안에 따라 배심원의 수는 각 다릅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1심 형사 재판으로 국한합니다. 그러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